경찰, 채상병사건 왜 '맘대로' 수사심의했을까

권민철
권민철

[사설요약]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주요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음. 그런데 이번엔 경찰이 임의로 개최했음

이번 결과를 가지고 일각에선 당초 해병대수사가 무리했음이 입증된 만큼 외압의혹 또한 해소된 것 아니냐고 주장. 설사 수심위 판단이 공정했더라도, 순직사건을 외압의혹 사건과 연결지어서는 안 됨

외압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것임. 그 정황은 넘쳐나는데 해소된 의혹은 하나도 없음. 순직사건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외압의혹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돼야 할 것(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