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인 DSR이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로 바뀜

💡중요한 이유
스트레스 DSR, 오늘 시행
• 첫 적용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대출 한도가 감소하므로 유의 필요

🔍DSR

• 연간 총 부채 원리금(대출 원금+이자) ÷ 연간 소득
ex. 내 소득 1000만 원, 그중 300만 원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썼다면, 내 DSR은 30%
• 현재, 1금융권 DSR 40%, 2금융권 50% 적용

🔍 스트레스 DSR

• 앞으로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위험, 즉 스트레스 상황까지 고려
• 5년 내 최고 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설정
• 6월,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정기적으로 고지 예정

📖 맥락
• DSR 산정 시, 고정 금리가 아님
👉🏻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면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남(즉,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짐)
• 금리가 오르고 이자 액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대출 한도 줄어듦
👉🏻 변동금리에 따라 상환이 힘들 정도로 높은 원리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기존 DSR 한도보다 더 보수적으로 대출 최대 한도를 설정하자는 것!

💁🏻한 걸음 더
• 대출 한도가 약 2~4%가량 감소할 전망
•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 적용할 예정
• 하반기부터는 스트레스 DSR 적용이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