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기업 독과점 막는 '플랫폼법'...도입 둘러싼 갑론을박

임다빈
임다빈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무슨 일?
•尹정부, 지난해 5월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민간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규제하게 만들겠다는 것
•지난해 12월 19일,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 발표
-플랫폼 기업의 반발과 국회 교체로 인해 자동 폐기
•최근 들어 갑자기 재도입 움직임을 보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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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정식 명칭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이들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 호밍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

💁‍♀️플랫폼법 도입 목표
•플랫폼 사업의 공정성과 경합성을 보장한다는 의도
-빅테크 기업 규제
-스타트업 등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유도
-️플랫폼 산업 혁신

👨‍⚖️도입에 적극적인 정부·국회
•尹대통령, "대형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독점해 가격을 인상한다"고 지적
•공정위,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제재가 너무 늦다"는 입장
•민주당, 22대 국회에서 플랫폼법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

😠도입에 반대하는 기업·전문가
•네이버, 카카오 등 글로벌 경쟁력 갖춘 국내 토종 플랫폼이 규제 대상
-국내 플랫폼 사업의 국제적 경쟁력 약화 위험
-국내 플랫폼에 대한 내·외부 투자 감소 위험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특정 사업자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기업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낙인 행위'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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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사업자 : 시장 지배 위치에 있는 독과점 업체.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요건과 점유율 요건의 두 가지 기준에 도달하는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음. 매출액요건은 단일품목의 매출액이 5백억원을 넘는 업체. 점유율요건은 한 회사의 매출액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