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임신했다구요?📱1308 누르세요

•'위기 임산부'라는 말 들어보셨음?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19일부터 시행되는데 취지와 효과에 대해 알아봄

🤰위기 임산부
•임신 중 여성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다만 의료기관은 출생 정보를 자자체에 알려야함(출생통보제)
•보호출산을 하려면 지역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함
•상담전화 1308

👼시행 취지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 출산 방지
•미등록 영유아 유기·살해 사건 예방
•주거 및 돌봄 지원으로 임산부 보호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움이 필요한 여성과 지역 상담 기관간 연결 보장
•'가명'이 아닌 '익명'으로 아동을 인도하는 베이비박스 단점 보완
-상담 과정 통해 양육을 선택할 수도 있음
•아동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친생부모를 알 수 있음(아동 알권리)
•국가가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여전한 우려
•또 다른 유기 조장
-익명 출산이 합법화되면 양육을 쉽게 포기하는 산모 늘어날 수 있음
•부모에 관한 정보 열람 한계
-보호출산시 생모가 자신의 개인정보 비공개 선택 가능

참고: 노컷뉴스, 경향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