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세금' 32개 폐지 또는 감면

남수현
남수현

정부가 '숨은 세금'이라는 각종 부담금을 폐지 또는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섬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비용을 관련 사람이나 기업에 부담시키는
•알게 모르게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숨은 세금'이라고도 불림

🤔제도 개선 어떻게?
•기획재정부가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총 91개의 부담금 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시행령으로 감면 가능한 12개는 7월 1일부터 시행
•폐지∙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 제출 예정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개편
•아래는 폐지 또는 감면되는 주요 부담금 사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 입장권 값의 3%, 약 500원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임
•폐지 위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 예정

🏫학교용지 부담금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부과
•폐지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예정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과 요율
•단계적으로 1%p인하 예정
•현재 3.7% → 올해 7월 3.2% → 내년 7월 2.7%
•기업은 연 62만원, 4인가구 기준 연 8000원 가량 부담 완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
•3년간 한시적 50% 인하
•책임보험료의 1.0% →0.5%

💪🏻기대효과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국민부담 및 행정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