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판매에도 세금 부과 논란
•국세청이 당근·크림·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력이 있는 일부 사용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논란
👀도입 배경
•수천만원, 수억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과세 대상이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 속 과세 사각지대 존재
•당근이 '탈세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
👥과세 대상
•크림 등의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희소한 상품을 매입하여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일명 '리셀러 업자'들
•당근에서 수천만원 대 명품, 골드바, 시계 등 고가 물건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사진 참고)
💸과세 명목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반복적인 영리를 취해 높은 소득을 올린 이들에 한해 과세할 예정
🤔법의 허점
•당근의 경우 999999999원 등으로 판매가격을 임의 설정해 놓고 몇천원, 몇만원에 상품 매매하는 경우 많음
👉이번에도 당근에 임의 판매가격을 설정한 평범한 일부 이용자들이 과세폭탄을 맞음
💁♀️우려와 이견
•대부분의 중고 거래는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실제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네고(가격 협상) 하는 경우도 많아 괴리가 있음
•당근이 실제거래 가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등의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