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배우자 건보자격 인정, 몰랐던 의미들

[사설요약]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음. 동성 배우자인 김용민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건보공단이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취소하자 등록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소성욱씨의 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어줬음.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배격하고 생활동반자 개념을 확장시킨 판결

대법원은 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동일한 집단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명시. 현행 민법이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이번 판결은 이성혼 중심의 가족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지금도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자에서 동성 배우자는 배제. 동성 부부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못함. 합산 소득이 인정 안돼 대출도 어려워. 지금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가족의 개념을 ‘남녀 간 혼인’과 혈연이라는 틀에 가둘 수 없는 시대임.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도 그 차원에서 논의돼야(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