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흉물...왜 그 건물은 방치돼 있을까

남진희
남진희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뒤 방치된 건물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자금 부족으로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
•전국의 장기 방치 건축물 286곳(2022년 11월)
-공사가 중단된 지 15년 지난 건물 169곳
-강원도(41곳), 경기(34곳), 충남(33곳), 충북(27곳) 순
•장기 방치 건축물이 군락을 이룬 경우도 있음 → 용인 처인구 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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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건축물: 착공 신고 후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건축물

😣문제
•주변지역 슬럼화 등 미관 저해
•흉가 체험 등 일탈 목적의 무단침입 多
안전사고 위험 증가: 당장 무너질 수 있어 조치 필요한 곳 28곳 (20년 이상 방치 건물 기준)

🧱해결책 못 찾는 이유
공사 중단
-시공사 부도 포함해 85%가 자금부족
-빈집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축물은 재원 확보 여의치 않아 자력 재개만 기대
법적 분쟁
-사유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채무·채권자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
-용인시 고림동 아파트 단지, 9개동 모두 건축주와 토지주 제각각

👩‍⚖️공사중단건축물 특별법 효력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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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건축물 특별법: 2014년 5월 첫 시행. 시·도지사가 공사중단건축물 정비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하고, 공사 재개를 위해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 조정 가능

정비기금 조성한 지자체 없음
-광역단체 기금조성 위해서는 기초단체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원을 빼앗아야 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최된 사례 없음
-법률·금융 분쟁 다루기 쉽지 않고, 사적 재산이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존

🏢해결 선례
중앙정부 개입: 과천시 갈현동 우정병원 부지 174가구 규모 아파트로 변신
👉정부와 LH가 위·수탁 계약 체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수익금 50% 지자체 정비기금에 적립
•공간 활용: 안양역 앞 방치된 쇼핑몰 원스퀘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