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집값 폭탄, 동시에 터뜨리기?
[한국일보 사설요약]
가계빚 급증에 집값 들썩이는데, 대출한도 축소 늦춘다니
금융위원회가 7월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 대출 기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1단계는 2월부터 적용. 대상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8%가 적용. 2단계는 대상이, 기존 은행 주담대에서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인 0.75%가 적용
2단계 시행 연기는 ①불황 탓에 자금수요가 많은 자영업자들과 ②주택 구매 수요 촉진을 통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고려한 것. 하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려던 이번 조치의 연기는 안 그래도 급증세인 가계부채를 더욱 급증 시킬 것. 들썩이는 집값을 더 띄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