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코인 투자자도 보호, 어떻게?

김민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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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 어떤 내용인지 살펴봄

💸가상자산보호법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반드시 은행에 보관해야 함
-1억원을 입금해 8천만원은 비트코인 매입, 2천만원은 예치시
-거래소 파산하더라도 예치금 2천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음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 달하는 과징금 부과

☑️왜 중요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645만명
•하루 평균 국내 거래대금 3조 6000억원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구제 방안 미흡

🕴️전문가 반응
•단기적 변화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사안을 살펴봐야 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코인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 확산할 수 있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환영여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할 것
•그간 알기 어려웠던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심사 기준이 제시될 것

🔴우려여론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지 장담할 수 없음
•해외 가상자산의 심사요건을 맞추기 까다로움

참고: 연합뉴스, 노컷뉴스, SBS 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