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예규’ 공개 판결, 검찰은 항소 할건가

권민철
권민철

[사설요약]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죄에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검 중수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강제수사해 왔음. 대검의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이 근거였음. 지난해 11월 참여연대가 예규 공개를 청구. 그러나 대검은 비공개 결정. 감시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

검찰은 또 이번 수사대상 언론인의 개인정보도 불법 보관중. 법원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것까지 통째로 대검 디지털 수사망(D-NET)에 불법으로 올린 것. 현행 법률은 영장에 따라서만 전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 검찰은 다른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해서 대검 예규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인가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문제의 예규(수사개시 지침)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 손을 들어줌.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함.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은 대검 예규 전체도 공개해야(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