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금투세, 넌 누구냐?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개미 독박과세’인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24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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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 부과.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연기.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 법 개정 추진 중

주식 거래세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부과하는 세금. 세수 증대와 단기성 투기행위 억제 위해 시행중.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인하 또는 폐지 논란이 있음.

🔵문재인 정부의 도입 논리
조세 원칙 위배 : 개인의 근로·사업·부동산 소득엔 과세하면서, 주식 소득에 비과세 하는 것이 형평성 위배
조세 효율성 제고 :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던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동일한 체계로 포괄

🔴윤석열 정부의 폐지 논리
주식 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고액 투자자 이탈자본 시장 침체, 세수 감소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 받을 가능성

🪙폐지의제점
① 부자 감세
•금투세 대상자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의 1%, 즉 ‘슈퍼개미’에 불과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연간 1조 3400억 원 가량의 세수 손실 발생.

② 조세 정의 무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조세의 원칙. 그래서 보수 정당도 도입시 찬성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지난 10여 년의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 논의가 물거품

③ 세수 부족 심화
•금투세 도입의 전제로 계획했던 금융 관련 감세는 그대로 진행 중
•지난해 말,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

폐지 반대  
•"재원 대책이나 감세규모 및 대응방안은 발표하지 않아. 재정 건전성 위태"(이데일리)
•"공매도 전면 중단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은 총선용 포퓰리즘"(중앙일보)
•"금투세 폐지는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나라 재정을 축낼 뿐"(경향신문)
•"역대 정부가 과거 10여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주식양도 소득 과세 대상 확대를 무시하는 것"(한겨레)

폐지 찬성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 과세를 피하기 위한 투기가 연말에 쏟아지는 등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자금이 많아질 것
▪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부담하지 않고, 개인에게만 부과하는 역차별
▪ 금투세는 단기 투자 부추기는 우리 증시 불안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