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 뭐가 달라지나 총정리

강예은
강예은
©연합뉴스

•정부가 각종 복지 사업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해 610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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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울 때 정중앙인 사람(중위값)의 소득. 중위소득 증가율과 실제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정함. 이는 '복지 기준선'이 됨

💲중위소득, 역대 최고 증가?
•1인 가구 기준 올해(222만8445원)보다 7.34% 증가한 239만2013원으로 결정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2% 늘어난 609만7773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약자 복지 위해 3년 연속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복지대상 기준도 완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76만 5444원 이하
-이번 변화로 7만1천 명이 생계급여 새로 받게 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일반재산 9억 초과 →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지급 받지 못함
•차량 재산 기준 완화
•의료급여는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정액제일 때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얼마짜리 진료 받든 1000원만 부담
-정률제는 진료비 4% 부담해야 함

💢시민단체는 원칙 지켜지지 않았다며 비판
•정부가 실제 사람들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수 부족 이유로 기준 중위소득을 적게 올렸다고 평가
-올해는 기본 증가율 6.29%+추가 증가율 3.55%
-산정 방식대로라면 증가율은 10%에 이름
-그러나 정부는 세수 부족을 원인으로 기본증가율 2.77%로 낮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32%도 개선하지 않음
-정부는 지난해 35% 인상 약속했음
•빈곤 해결에는 역부족인 생계급여 기준

참고: 한겨레, YTN,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