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성역’ 인정, 존폐 기로에 선 검찰

[사설요약]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검찰총장을 '패싱'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셈. 검찰총장이 스스로, ‘특혜와 성역’이었음을 고백. 김 여사는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받았으며, 조사 시간도 한 사건에 5시간씩 짧아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음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지검장은 여러차례 "죄송하다"고 했다고 함.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검찰총장 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이 자체로 검찰은 ‘권력’에 굴종하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온 국민에게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

검찰이 이런 식으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다면,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은 물론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검찰총장은 “앞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음.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다시 소환해 제대로 조사해야 함(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