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제때 못받는 변호사들 증가...무슨일

노컷뉴스

•국선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제 때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이 것이 취약계층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 나옴

🤔무슨 일
•국선 변호인의 수임료를 제때 주지 못하는 일이 전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음
-연초부터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
-하반기 사건 선고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연체는 더 많아질 듯

🧐원인①국선변호 수요 증가
-국선변호 피고인 12만2541명(2022)→13만6792명(2023)
•전체 형사피고인 32만5760명(2022)→31만502명(2023)
-증가한 형사피고인(1만5258명)의 93.4%가 국선변호인에 의지

🤑원인②부족한 예산
•예산은 610억원(2022)→653억원 증가(2023)
•내년 국선변호인 예산을 982억원 신청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원인③취약 피고인 증가
•경제난으로 국선변호인에 의지
•변호인 없이는 재판 못받는 70세 이상 고령 피고인 증가
•민간법원에서 재판 받는 군(軍) 피고인 증가

😨영향
•헌법상 권리 침해
-‘누구든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인적 사명감 외에는 별로 매력적인 일이 아니게 됐다”(고등법원 부장판사)

참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