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주사에 사설구급대...정신병원의 현주소

남진희
남진희
ⓒPexels

•국내 정신질환자가 5년간(17~21년) 100만명 가까이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치료·보호의 단계마다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음

🚑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자발적 의사없는 보호입원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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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제 : 환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없이도,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진단을 거쳐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

•입원시 보호자 진술이 절대적이라 환자 입장 반영될 여지 적음
•입원 과정에서 '강력 안정제(코끼리 주사) 투여' 및 '결박'으로 환자가 트라우마 가질 수 있음

🩺사설구급대 악용
•119구급대와 달리 사설구급대는 보호자 동의 만으로 입원 가능
•강제 입원한 환자 18만 8,907명 中 119구급대 이용 1만 3,817명(7.3%)뿐
-92.7%는 경찰 및 소방 개입 없이 사설구급대로 위법하게 입원당함
-환자를 가격이 싸고 치료 시설 열악한 개인 병원에 이송

🛏️병원 내 인권유린
•2022년 1월 춘천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40대 환자
-5곳 묶인 채로 251시간 50분 동안(입원 기간의 87%) 격리 후 사망
격리·강박 관련 진정 신고 463건에 육박(19~23년,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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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지침: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강박은 1회 최대 허용 4시간, 연속 8시간 초과 금지

•발버둥과 주사제로 인한 입마름 현상으로 탈수 위험
•장시간 무동작은 혈전 유발해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정부 무관심
•정부는 정신병원의 격리·강박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음(한겨레)
•가족 간 일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불법 보호 입원 시도에 적극 개입하지 않음

🏥제안된 해법
•동료지원쉼터: 2026년부터 본격 운영
-1인 1실 공간에서 경험전문가와 회복지향적 치료 시도(최대 15일)
•사법입원제: 강제 입원을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결정
-판사가 병원에 방문해 환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심사

참고: 국민일보, 한겨레, 매경Economy, Abl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