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담배타임'...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임다빈
임다빈
파이낸셜뉴스

• 근로시간 내 행해지는 10~15분 정도의 '담배타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
👉근로시간내 '잠깐' 피우는 담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흡연시간 역시 노동자가 사용자의 감독 아래에 있는 일종의 '노동 대기시간'
👉그러나 '잠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직장인들 혼란 야기
👉노무사 8명중 6명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흡연자 직장인 실제 인터뷰
•공기업 재직중인 26세 박 모씨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빠르게 흡연해 문제없다"
👉"흡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면 화장실, 잡담시간도 모두 제외해야 함"
•의류회사 재직중인 25세 최 모양
👉"업무수행만 잘한다면 담배던 커피던 문제없다고 생각"
👉"흡연자들이 바쁜 시간을 피해 나가는 센스는 필요하다고 생각"

🎤비흡연자 직장인 실제 인터뷰
•종합상사 재직중인 30세 정 모씨
👉"대부분의 흡연자가 담배만 피러나가는 게 아니라 수다도 떨러 나간다"
👉"한번 나가면 기본 20분이라 업무 진행에 지장이 간다"
•공기업 재직중인 29세 김 모양
👉"사실상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더 일을 하는 셈이다"
👉"비흡연자들의 휴식 권리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