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얄팍한' 법기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그제 추가 설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배경
•정승윤 10일 디올백 사건 종결 처리 발표
•이유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면죄부 주기 위한 맹탕 조사라는 논란 자초
•그러자 이틀만에 출입기자들을 부랴부랴 만나 3가지 논리로 추가 설명

논리1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공여자가 미국 국적자라 문제가 없다
-즉,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OK, 없어도 OK라는 말

👉반론
•디올백 공여자(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재미정치인 인사 청탁 정황 있음
•최 목사도 13일 “김 여사는 시도하는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했다”고 언급
-그런데도 권익위는 최 목사 조사 안해

논리2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이다
•공직자윤리법 15조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에 해당한다

👉반론
•이 조항은 정상외교 과정에서 외교·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운 선물 받는 경우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최 목사가 준 책도 대통령 기록물인 셈
-그러나 김여사는 이 책은 버렸음. 즉 대통령기록물 무단 폐기인 셈

논리3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가진다
•불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도 포함된다
•고로 대통령을 수사 의뢰하는 건 맞지 않다

👉반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되지 않는 특권일 뿐이고 조사나 수사는 가능

언론의 평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권익위 조사까지 처음부터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론(동아일보)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려고 이런저런 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얄팍한 법기술을 부린 것(한겨레)

정승윤은 누구?
•검사 출신
•윤 대통령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위원 시절 경찰국 신설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