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통해 전세사기 예방하기, 어떻게?

김다혜
김다혜
©연합뉴스

•국토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함. 바뀐 내용 알려드림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계약 체결하기 전 세입자에게 방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함
•세입자에게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해야함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함
•세입자가 방을 안내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함

🤔왜 바뀌었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구분하기 어려웠음
-이로 인해 작년 4조 3000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
-올해 1분기에만 터진 사고액이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
•일부 집주인들이 보증금 및 월세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더 받으며 분쟁 발생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가 11배에 달했음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이 신분 숨기고 중개해도 확인할 수 없었음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매물 광고하는 건 불법

🧐기대 효과
•임차인이 전세 사기 당하지 않도록 보호 및 예방 가능
•관리비 분쟁 예방 및 투명화 기대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 기대

참고: 노컷뉴스, 매일경제, MBC,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