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의 무한반복, 특검 추천권 절충해야

권민철
권민철

[사설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 대통령실은 임성근(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수사를 들어 특검법 철회를 주장. 아전인수격 해석. 공수처도 “경찰판단과 별개로 임성근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힘. 설령 임성근의 혐의가 없다 쳐도 그것이 외압 의혹까지 덮을 수는 없는 별개 사안임

민주당은 또다시 재표결에 나설 태세. 악순환을 끊어내는 건 민주당만이 할 수 있음. 현실성 없는 재의결에만 매달려선 안됨.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적잖은 것 또한 사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나눠 독점하는 것이 대표적

추천권에 공정성이 담보되게 절충하는 건 얼마든 가능.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더 이상 거부권 명분도 없을 것. 여당도 무턱대고 반대만 한다면 ‘대통령 방탄’이란 역풍을 맞을 것. 순직 책임자 처벌 못지않게 누가 수사를 방해하려 했는지에 국민들은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