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과유불급인 이유

권민철
권민철

[사설요약]

국회 법사위가 ‘윤대통령 탄핵발의요청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계획을 의결했음. 국민청원에 의한 청문회는 사상처음. 청원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고 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음.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이유는 없음. 오히려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안의 경우 심사소위에서 조사·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청원에 열거된 5가지 탄핵 사유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들임.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르려면 내란·외환에 준하는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정황이 분명해야 함. 이틀(19,26일) 청문회로 실체나 진상이 드러나긴 어려워. 그럼에도 청문회로 따져보겠다는 건 정치적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

대통령 탄핵소추가 일상어처럼 거론되는 상황은 그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실질적 의미없이 정쟁과 국론 분열만 격화시킬 우려가 작지 않음. 야당은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가 과유불급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