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 '사위찬스', 담합·탈세 조사대상
[사설요약]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음. 그는 “국세청은 청렴의 바탕에 서야한다”고 언급. 그러나 처가 기업들의 특혜·비리 의혹에 제대로 해명 못함. 이해충돌 논란만 키웠음
①‘유창엠앤씨’의 작년 매출 중 471억원(94%)은 계열사에서 나왔음. ‘로뎀코퍼레이션’도 매출 59%가 계열사에서 나왔음.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
②처가 기업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는 5년간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함께 참여. 유창이앤씨는 28건(845억원) 낙찰 받음. 송천이앤씨는 7건(143억원). 두 회사만 투찰한 경우도 많음. ‘입찰 담합’, 불공정 탈세로 조사해야할 사안
③처가 기업들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도 37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법위반 신고 281건. 국공립학교 조립식 교실 사업 117곳 중 112곳에서 부실시공이 확인. 그러고도 처가 기업은 2020년과 2021년 국세청 모범납세자상을 받음. ‘사위 찬스’ 의심돼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처가 쪽 기업 경영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음. 그러나 강 후보자 배우자는 유창엠앤씨·유창이앤씨 감사 등을 맡으며 억대 연봉을 받고 있음. 스스로 적임자인지 돌아봐야. 국세청은 처가 기업에 특별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