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굳이 초부자에게 감세 혜택 몰아주나
[사설요약]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음. 현행 50%인 상속·증여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도 과세표준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인 게 골자. 30억원 넘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절반을 세금으로 냈던 걸 40%만 내면 돼. 상속세 자녀 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극소수만 내던 상속세가 적잖은 중산층에게 부담을 주던 것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공제도 늘리는 건 타당. 그러나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최고세율을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님. 개정안대로면 최고세율 인하로 2,400명이 무려 1조8,000억 원을 감세받게 됨. 굳이 초부자에게 감세 혜택을 더 몰아주는 게 답은 아님. 공제액 확대나 과세표준 구간조정 등을 추진하는 게 더 합당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4조원으로 추산. 더구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한다는 방침이라 세수 부족 더 심화될 것. 안 그래도 지난해 국세 수입은 56조원 부족했음.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 세금을 더 걷어도 모자랄 부자에 감세해주는 게 맞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