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사인(私人)? 유명 특검의 몰락

[사설요약]

박영수(전 특별검사)가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리고 고가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다. 법원은 박영수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250만원의 대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포르셰 차량을 빌렸으며, 86만원의 수산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

박영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의견서를 냈음. 그러나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 기소 뒤에도 박영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법원은 “특검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판시

특검으로서 고검장급 공직자 대우를 받던 박 전 특검이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생기자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놨다가 법원에서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 박영수는 '50억 클럽' 의혹 등 여러 재판도 받고 있음. 더 이상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