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적 적용...대체 왜?
•한국은행과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어떻게 차등?
•65세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 발의 -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등 38명
•돌봄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 최저임금보다 낮은 별도 임금 책정 제안 - 한국은행 보고서 中
🧐이유가 뭔데?
•노인 - 고용창출을 위해. 같은 임금으로 노인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
•돌봄노동자 - 비용부담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
📢'차등적용' 공론화 나서는 서울시의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주로 보수세력에서 주장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76석이 국민의힘
•통과하면 국회·고용노동부·서울시에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 전달... '강제성' 없지만 '공론화'에 방점
🌎해외에서는?
•OECD 중 연령별 차등적용은 영국만 시행 중, 그마저도 노인이 아닌 23세 미만이 대상
•직종·산업별 차등은 이미 여러 국가서 시행 중
구분 | 국가 |
---|---|
연령별 | 영국 |
산업별 | 벨기에 / 호주 등 |
직종별 | 그리스 등 |
지역별 | 미국 / 캐나다 / 중국 등 |
지역·산업별 | 일본 / 독일 / 스위스 등 |
⭕긍정적 반응
•고용주인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차등 지급에 긍정적
•급속도로 높아진 최저임금에 대응해 유연한 제도가 필요(서울경제)
❌부작용은 없을까?
•노동계, "취약노동자 소득감소로 사회적 불평등 가중"
•이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임금도 저하돼 빈곤이 증가
•이주노동자 차등적용이 연령별, 지역별 차등적용의 시작일 수 있어 경계 필요(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