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원장, 구속됐다가 이젠 대법원사건 수임까지

[사설요약]

양승태(전 대법원장)가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의 추락사로 기소된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유죄 확정시 영업정지 될 것을 우려해 상고심에서 전직 대법원장으로 변호인을 교체한 것

사법부 수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건 최근들어선 없는 일. 전직이 퇴임 후 로펌으로 이동해 전관예우를 누린다면 현직 대법원장의 권위가 훼손될 수 밖에 없음.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시기(2011~17년)는 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직시기(2014~20년)와 상당 기간 겹치기까지 함

양승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로 구속돼 47개 혐의로 기소됐었음. 4년 11개월 만에 1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 선고받음. 그러나 현행법상 판사가 다른 재판부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특정 재판부 선고에 개입하려 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본 건 아님.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음. 지금이라도 변호인 활동을 접고 후학 양성에 힘쓰는 것이 도리(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