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방치...뒤떨어진 최우선변제금 제도
•전세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최우선 변제 제도가 전셋값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내용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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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 제도
임대인 채무 문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임차인의 보증금부터 보장하는 것. 소액의 보증금, 그 중에서도 일부만 보장. 1984년부터 시행됨
임대인 채무 문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임차인의 보증금부터 보장하는 것. 소액의 보증금, 그 중에서도 일부만 보장. 1984년부터 시행됨
🤔좁아진 최우선 변제 대상자
•40년동안 최우선 변제 대상자 폭이 좁아짐
•1985년 서울 평균 전세가 553만원, 대상자 보증금 기준금액 300만원
-기준금액이 시세의 54.2%
•2024년 서울 평균 전세가 4억6182만원, 대상자 보증금 기준금액 1억6500만원
-기준금액이 시세의 35.7%
-제도 시작 때처럼 시세 반영하려면 보증금 기준금액 2억5030만원까지 올려야
📌적어진 최우선 변제 액수
•서울 전세가는 40년 동안 55배 상승했으나 최우선변제금은 18배 인상에 그침
•1985년 최우선변제금 300만원
-최우선 변제 대상자면 보증금을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음
•2024년 최우선변제금 5000만원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보증금의 1/3도 보상 못 받음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확대해야
•4명의 사망자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70%가 최우선변제 보호대상 아님
•공익허브 "최우선변제 제도가 임차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헌법소원 제기
•헌법재판소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은 현재성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공익허브 "헌재가 2년 전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혔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다"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