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기소율 0.78%, 대체 이유가...

변우성
변우성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관련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됐으나 대부분은 신고자 취하나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이유를 알아봄

🆘신고 건수 어떻게 변했나?
•연도별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
-2130건(2019년) → 1만 960건(2023) 5배 증가
-올해 5월 말까지 들어온 신고 3668건
•지금까지 처리된 3만 8000여건 중 기소율은 0.78%
-대다수는 '기타'로 신고자가 취하(1만 1998건), 법 위반 없음(1만 1301건)

👨‍💼뭐가 문제야?
•처벌(과태료)이 실효성 떨어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00만원 이하
•그러나 기준과 처리 시한 등이 모호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의무도 없음

🌎대안은?
•조사 과정에 노동자 참여시키거나 조사위원회 구성에 신고자 동의 받게 해야
•괴롭힘 기준을 명확히 해야
-괴롭힘 정의에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 두도록

참고: KBS, 연합뉴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