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금지법 5년, 신고율은 10% 불과

김민
김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지 5년. 그러나 아직도 신고율은 10%로 겉돌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44.5%(2019년)에서 32%(2024년)로 감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조사
•올해 2분기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한 사람은 10.3%
-8.1%는 회사·노동조합에 신고, 2.2%는 고용 관련 기관에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분리조치·징계 등의 조치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부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괴롭힘으로 신고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 내에 그대로 방치됨
-60.6%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23.1% 회사를 그만두었다

🤔직장 내 금지법 실효성
•법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 필요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