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편집팀

1️⃣검찰총장 선배 기수 민정수석, 민심 수렴 취지 맞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음.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설치했다고 스스로 밝혔음.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2인자 출신이 과연 민심 수렴을 위한 최적의 인사인가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없앤 것은 정권이 사정기관을 통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음. 그러나 검찰 조직과 수사에 밝은 인물을 임명. 게다가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9기수 선배.

민심 수렴이 우선적 이유라면 시민사회나 정치인 출신이 더 적합했을 것.  사정기관 통제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출신을 배제했어야 했음. 앞으로 오해받는 일은 극구 삼가야 함. 특히 정치권과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 간여해선 안 됨(국민일보)

2️⃣이상한 尹·李 회담 풍경

함성득 경기대 교수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연수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한국일보 인터뷰를 했음. 함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음. 인터뷰엔 윤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뜻이 이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함

▪️“이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을 총리에 기용하지 않겠다”
▪️“회담이 잘되면 골프 회동과 부부 동반 모임도 갖자”
▪️“차기 대선 경쟁자가 될 인사를 비서실장에 기용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이 일부 같은 당 사람들을 대했던 적대적 태도와도 너무 다름. 무엇이 진짜 대통령의 모습인지 혼란스러움

대통령의 정치 활동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역할. 그러나 현 정부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은 사실상 정지.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실 내부 비선 라인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터여서 개운치 않음. 지금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에 적지 않다고 함. 바람직하지 않음(조선일보)

3️⃣'입법부 조정자' 국회의장 놓고 '꼭두각시' 자임 후보들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 경선을 16일 치름. 후보들이 국회 전통을 무시하는 포부를 숨기지 않고 있음. 제1당 최다선자가 맡는 정치권 관행이 존중돼왔지만 이번엔 누가 대여 투쟁력이 강한지가 기준이 되는 기류임. 1·2위 간 결선투표를 할 수 있어 이재명 대표 의중이 작용하는 데다, 투표권이 없는 열성 당원층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음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시 재의결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하겠다”고 공약. 우원식 의원은 자신을 “이재명의 사회개혁 가치동반자”로 내세웠음. 추미애 전 장관과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 무용론’을 강조. 모두 ‘국회 점령군’의 오만함으로 비칠 뿐

안 그래도 22대 국회는 현재보다 더한 극한의 갈등·대치가 예상. 특정 정파의 선봉대를 자처한다면 협치나 권위는커녕, 의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음. 2002년 정치개혁의 성과인 의장 당적 이탈 취지를 뿌리째 흔드는 역행(한국일보)

4️⃣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 ‘처분적 법령’을 많이 활용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주문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적극 부응하고 나선 결과. 자동적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는 것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하지만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행정처분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3권 분립에 위배.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예산 세부 단위) 설치를 금지한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큼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경제 입법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했듯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위태로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드레일이라는 말을 민주당은 곱씹어 봐야 함(중앙일보)

5️⃣철도 지하화, ‘치적쌓기’ 피하고 사업성 면밀히 따져야

정부가 올해 말 철도 지하화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할 예정. 철도 지하화를 원하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과 평가기준을 어제 국토부가 공개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안한 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음. 철도지하화특별법도 이미 본회의 통과돼 내년 1월 말 시행. 정부가 철도 부지를 담보로 공채를 발행해 사업 비용을 조달한 뒤 상부 개발 이익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 정부는 50조원, 민주당은 80조원으로 추산. 대통령 공약을 의식해 낙관적으로 계획을 짜다 보면 사업성 낮은 곳이 포함될 수 있음. 특별법에따라 지자체가 사업 주체다보니 예비타당성 조사도 피하게 됐음. 단체장이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정치적 고려 없이 사업성만을 따져 시행해야(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