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편집팀

1️⃣대일 ‘저자세 외교’ 안 바꾸면 제2의 라인 사태 일어날 수도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 정부 개입으로 결국 일본 기업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함. 윤석열 정부는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에야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 일본에 항의는커녕 물밑으로 한국 언론의 오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 일본의 조치가 한·일투자협정의 공정·공평 대우 규정 위반인지를 검토해야. 협의요구권 행사도 고려해야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와 유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졸속 매듭짓고 한·일관계 개선에 매달릴 때부터 수상했음. 오염수 방류 때도 일본의 조치를 두둔. 독도 영토 관념이 해이해진 모습마저 보였음

최근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질문에 “인내하며 가야 한다”고 말함. 도대체 무엇을 인내해야 하나. 역사와 인권도 아니고, 생명과 안전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재산권과 법치 문제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인내해야하나.(경향신문)

2️⃣낙선·낙천자들로 채워지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수석실 비서관급 이상 전원을 낙선·낙천한 친윤 인사들로 채우고 있음. 홍철호 정무수석에 이어 이용 의원,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장, 김명연 전 의원을 비서관에 검토중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도 낙선·낙천자.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음. ‘회전문 인사’가 쇄신인가

총선에서 낙선·낙천·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은 58명.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가 판을 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 어제 임명된 비대위 7인중 6인도 친윤. 3040 험지 출마자들 모임인 ‘첫목회’ 같은 비주류·원외 인사들은 철저하게 외면. 과연 혁신·변화할 의지가 있는가(조선일보)

3️⃣위헌 논란에 국민 절반 반대… 누굴 위한 25만 원인가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언한 민생회복지원금(25만원) 특별조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뜨거움. 법안은 13조 원가량의 예산 편성과 지급 시기, 방식까지 규정. 헌법 제54조(예산편성권 정부에 부여), 제57조(정부 동의없는 국회 예산증액권 금지)를 침범하는 처분적 법률

이런 식이면 정당이 행정부 권한을 침범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됨. 25만원 지원이 위헌 논란을 무릅쓸 절체절명의 과제도 아님.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소비진작 효과는 별로 없이 물가만 자극할 소지가 큼

전국지표여론조사(NBS)에서도 반대(48%)가 찬성(46%)보다 높게 나옴. 돈을 주겠다는데 국민 절반이 반대하면 대체 누굴 위한 ‘25만원’인가. 정말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이보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야(한국일보)

4️⃣감세 비판하더니,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하겠다는 민주당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겠다고 언급.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비난해온 민주당 고위인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자가당착

‘세수 확보와 복지 확대’라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음. 민생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서 총선서 패배한 이유로 종부세를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건 지나친 정치공학.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이 고갈된 판에 야당마저 감세정책이라니 어이가 없음

1주택자 면제론은 지방의 빌라 등 저가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 등과 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음.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도 큼.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여서 투기가 아니라지만 강남 등지에 수십억원의 고가 주택을 구매·보유하는 것이 투기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나(경향신문)

5️⃣‘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 이런 경우가 있나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 그가 대법관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은 전례 없는 일

그가 낙마한 주된 이유는 10억원 상당의 주식 등 재산신고 누락같은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들 때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그게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었음. 이로 인해 75일간 대법원장 공석이 이어졌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도 중단. 법원 전체에 큰 부담을 줬음. 30년 이상 재직한 고위직 판사로서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꼈다면 대법관 후보로 나서지 말았어야 했음. 법원 구성원들과 국민이 이 전 후보자의 처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했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