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김건희 여사 5개월 만에 활동 재개, 제2부속실은 안 둘 텐가
김건희 여사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오찬에 참석.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향후 정상외교에서 배우자로서 역할을 계속한다고 함
외국 정상이 방한했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비공개로 활동하는 건 비정상. 그러나 김 여사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은근슬쩍 나타나는 건 온당치 않음. 공개적으로 활동하려면 공적 감시·관리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함
그 방안으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있음.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이 설치하면 됨. 김 여사의 행보가 당당하려면 관련 의혹도 낱낱이 규명돼야 함(경향신문)
2️⃣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의료계는 수용해야
의·정 대립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각하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서울고법은 의사 단체와 정부의 주장을 꼼꼼히 따졌음. 재판부의 결정 이유는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의사 인력 재배치만으로 해결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점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집단행동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환자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감
정부의 노력도 절실. 법원은 증원을 위한 연구와 조사에 대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고 지적. 충분한 설득 없이 밀어붙이려 한 정부의 태도에도 경종을 울린 대목(중앙일보)
3️⃣예상 깬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민심’ 최우선 의장 되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음. 우 의원은 선출 소감에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국민의 권리 등 여러번 국민을 강조. 또 국민에게 도움 되는 법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고도 했음. 그는 2013년부터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는 민생실천위)를 주도한 ‘현장형’ 정치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땐 보름간 단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
우 의원은 이번 선거에선 ‘8석 정치’를 강조. 여당에서 8명만 합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채울 수 있다는 것. 정치력을 적극 발휘하길 기대함
민주당은 ‘명심’ 논란을 빚은 이번 경선 과정을 뼈아프게 성찰해야 함.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추미애)이라는 말은 민주당이 과연 민주정당인지 의심케 했음.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추대·낙점의 정치가 국회의장 선거까지 좌지우지한 모습에 대한 비판 많았음(한겨레)
4️⃣“무공감·분열·아집·불통·회피” 與 소장파 5대 패인 꼽았지만…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그제 총선 반성문을 발표. 이들은 총선 5대 패인 제시.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 ‘연판장 사태’에서 보인 분열, 강서 보궐선거의 아집, ‘입틀막’의 불통,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에서 나타난 회피
그러나 이 반성문엔 ‘주어’가 없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지목하지 않음.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권 주장 되풀이.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 교체도 비판하지 않음. 용산의 눈치를 보며 할 말을 삼킨 것
그럼에도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선 것은 의미가 있음. 이들이 ‘통렬한 반성’과 ‘용기 있는 행동’을 다짐한 것은 현 여권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동아일보)
5️⃣공정위 재시동 건 플랫폼법, 수정이 아니라 폐기가 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힘. 총선을 앞두고 산업계와 학계, 스타트업 업계 반대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강행하겠다는 것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를 제어하겠다는 법안. 그러나 기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조항으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외국 사업자에게 적용한다지만 중국의 거대 플랫폼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실제로 규제할 수 있을까. 또 유럽 플랫폼법(디지털시장법) 사례 제시도 견강부회임. 유럽은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강함. 가뜩이나 중국 쇼핑앱들이 국내 시장을 무섭게 잠식중인데 국내 플랫폼의 손발만 묶는 것은 곤란(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