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편집팀

1️⃣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 그로부터 보름 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내일이 시한.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바로 재가하는 수순 밟을 듯

거부권 행사 시 대치 정국은 불을 보듯 뻔함. 야당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고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한다는 입장. 특검법 지지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용산은 직시해야함. 국민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실이 관여된 의혹을 신속히 제대로 수사하기엔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음. 공수처 수사의 기소권도 최근 지휘부가 교체된 검찰이 갖고 있음.

이대로 가면 주말 촛불집회가 번지고 ‘정권퇴진’을 입에 올리는 극단적 상황이 올 것. 대통령이 민심과 맞서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국정 부담과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건가(한국일보)

2️⃣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에게 ‘채 상병’ 수사 맡길 수 있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이 함량 미달임을 보여줌. 그는 딸에게 3억5천만원을 빌려줘 배우자의 땅을 사게 하는 형태로 편법 증여한 것을 “절세”라고 해명. 세금을 적게 내려고 편법을 쓰는 건 공인 의식부족을 드러낸 것. 그 것도 법관 출신이 이렇게 해명하다니

더 우려되는 것은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수사개입 못하도록 공수처법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일반인과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안다”고 답변. 공수처를 지휘하는 데 필요한 강단과 사명감도 부족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 내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 ‘채 상병 사건’, 감사원의 ‘전현희 표적감사’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한 공수처 수사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만 키울 것(한겨레)

3️⃣“3시간반 동안 대법관 후보 42명 심사”… ‘1명당 5분꼴’ 말이 되나

올해 1월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자 추천위에서 활동했던 안은지 판사가 추천위의 심사가 부실했다고 내부 게시판에 폭로. 추천위는 대법관 선정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돼 온 기구

그런데 회의가 1차례에만 열렸고 그마저도 오후 3시에 시작. 후보자 관련 자료는 회의 당일 배포. 3시간 반가량 42명을 심사해 대법원장에 추천했다는 것. 추천 후보자가 미리 정해져있고 심사는 요식 행위 아닌가. 2020년 대법관 선정 때도 내부인이 추천위원장에게 특정인을 언급했고 실제로 그 후보가 대법관에 임명됐다는 주장이 나옴

현재 8월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 추천 작업이 진행중. 심사 대상자는 55명으로 1월보다 더 늘어남. 1명당 5분꼴의 시늉 내기 심사로 대법관 후보자를 정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임(동아일보)

4️⃣‘의대 증원 일단락’ 선언한 정부, 2026년 계획 의·정 협의하길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어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오늘까지 복귀해달라”고 호소. 수련 공백 3개월이 넘는 전공의는 내년 1월 전문의 시험을 못 보기 때문. 의대생들 의사 국시도 문제. 이 경우 지금의 의료 공백이 고착화·장기화할 수밖에 없음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입 모집요강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구중. 하지만 재판부 판결 새겨들어야. “정부 의료정책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의사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결. 2025년 증원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2026년 증원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정부도 일단락됐다고 착각해선 안 됨. 이번 사태는 첨예한 사안을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아마추어 행정 탓.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함. 2026년 정원도 2000명 늘리겠다고 쐐기를 박아놓은 것부터 재고해야. 재판부도 “2000명 숫자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수렴해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정부가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함(경향신문)

5️⃣세계 최악 저출생 국가에서 세금은 자녀 많을수록 불리

선진국들이 가족 친화적인 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독일은 자녀 소득공제액을 65% 인상. 맞벌이 부부에겐 따로 자녀 공제 해줌. 프랑스는 육아 도우미 비용까지 세액공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율도 낮게 적용. 일본과 싱가포르 역시 자녀 수에 따른 다양한 소득공제를 시행

반면 저출생 국가인 한국은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세제를 유지하고 있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16년째 같은 금액. 소득 없는 성인 자녀는 공제가 제외. 알바로 연 500만원을 넘게 벌어도 역시 공제 제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도 2010년 이후 그대로. 주택 관련 세금 공제 역시 다자녀 가족에 자비 없음

한국은 지난 16년간 280조원의 저출생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 급락을 못 막음.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 제도를 마련해야 함(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