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日 “네이버 ‘라인’ 지분 팔라”… ‘해킹 핑계’로 경영권 뺏으려 드나
일본 정부가 한일 기업이 절반씩 소유한 국민메신저 ‘라인’의 한국 지분 매각을 압박. 표면적 이유는 네이버의 서버 해킹. 일본국민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것. 하지만 본심은 따로 있음. 자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의 절반을 한국 기업이 갖고 있다는 게 못마땅해 경영권을 뺏으려는 것
IT 기업이 해킹을 당했다는 이유로 한 나라의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 게다가 사고 피해 규모도 크지 않아.
일본 정부가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끼리 맺은 공정한 협력 관계를 끊고 지분을 팔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과 같은 ‘최혜국 대우’를 하도록 규정한 한일 투자협정에도 위배. 부당한 압박을 당장 멈춰야(동아일보)
2️⃣與 출마자들 “대통령 때문에 참패” 선거 전에 직언했어야
국민의힘 싱크탱크(여의도연구원)의 총선참패 원인분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가 나옴. 선거가 끝난 지 보름 만. 나온 이야기들;
▪“걸핏하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데 격노할 사람은 국민 아니냐”
▪“대통령의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부부 모습이 싫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이재명과 조국이 나쁜 걸 알지만 윤 대통령도 심판 안 받지 않았느냐”
▪“국민이 어려운데 죄송하다는 말 한번 없었다”
이런 지적이 선거 전에 나오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선거 결과는 달랐을 것. 국힘의 참패 원인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알아. 그런데도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해. 일부 친윤 의원은 “4년 전보다 5석이 늘었다”고 해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추진하고 기자들과 문답도 했어. 독선과 불통 이미지를 벗기 위한 조치겠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 갖고 있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변화 체감 못해(조선일보)
3️⃣영수회담, 합의 가능 의제부터 찾아 국민 기대 부응하길
영수회담이 준비 단계부터 순탄치 않음. 순조롭다면 오히려 그게 비정상. 두 사람은 대선 때부터 이번 총선에 이르기까지 극한 대결 벌여 와. 감정의 골도 워낙 깊어. 그럼에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의미 있는 합의점을 반드시 도출해야.
민주당에 당부 : 점령군처럼 대통령실을 몰아세우지 말라. 대통령실이 수용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있음.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자는 방안은 경제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정부에 강요할 사안 아님
대통령실에 당부 : 타협점을 찾겠다는 자세로 임하라.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음. 채 상병 특검은 내 줄 수 있는 것.
양측에 당부 :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찾아야. 정쟁적 이슈보다는 민생 분야에서 찾아야. 의료계 파업의 경우. 두 사람이 한목소리 내면 사태 해결에 큰 보탬이 될 것(중앙일보)
4️⃣“2040년 신흥국 수준” 日 자각…韓 1분기 성장에 만족할 때 아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깜짝’ 성장.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증가. 2021년 4분기 이래 최고. 반도체 호조, 건설투자, 민간 소비 늘어난 덕. 정부는 “선명한 청신호”라며 올해 성장률도 예상치 2.2% 웃돌 수도 있다고 반색.
하지만 일시적 지표 개선. 설비투자는 -0.8%. 내수 회복도 장담하기 일러.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파고도 높아. 성장동력도 크게 약화.
우리 정부가 낙관론에 불 지피는 사이 일본 정부는 “이대로는 2040년쯤 신흥국에 따라잡힌다”는 위기론을 띄움. 생산거점 해외이전·국내투자부진 지속→임금정체·성장부진→글로벌 경쟁 도태. 우리나라도 첨단산업 공장을 해외로 내주고 있어 이대로면 일본과 같은 ‘제조 공백’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서울경제)
5️⃣‘중대재해’ 공장 중단에 ‘소금 대란’이어서야
국내 유일의 정제염 공급 업체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15일 근로자 숨져. 노동부는 중대재해 판정을 위해 업체에 즉각 작업중지명령이 내림. 열흘째 가동 중단. 정제염을 재료로 쓰는 식품업계가 연쇄 타격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현장 인명사고 발생시 노동부 근로감독관 재량으로 작업중지명령 신속히 내릴 수 있어. 반면 해제 절차는 너무 복잡. 사업주가 노동부에 개선 자료 제출, 근로자 의견 청취 등 5단계 밟아야. 그러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
지난 3년간 해제에 걸린 시간은 평균 40.5일. 근로 현장의 안전은 백번 단속해도 모자람. 그러나 불합리한 절차는 하루라도 더 방치돼서는 안 됨. 영세 사업장은 문을 닫으라는 무책임한 조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