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주인에 알리려 300원 결제...범죄라고?

임다빈
임다빈
카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편의점에서 300원짜리 사탕을 결제하는 여고생들 (SBS)

•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해당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300원을 결제한 여고생들의 행동을 놓고 갑론을박

🤔무슨 일인데?
•고등학생 두 명이 편의점에서 300원짜리 막대사탕을 결제
•편의점 직원에게 주운 카드로 결제했으니 주인에게 돌려주라며 사탕값 300원과 카드를 맡기고 떠나

🤷‍♀️뭐가 문제인데?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행위는 여신전문급융업법 70조 위반
-좋은 의도여도 무단 카드 사용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반론
•죄의 성립요소인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13조)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부정 행위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20조)
-️정당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

🔉
위법성 조각 사유 :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경찰의 입장
•여고생들 행위는 범행 고의가 없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분실자가 신고하면 처벌될 가능성 있음
•신용카드를 습득하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나 카드회사에 먼저 전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