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주인에 알리려 300원 결제...범죄라고?

카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편의점에서 300원짜리 사탕을 결제하는 여고생들 (SBS)

•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해당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300원을 결제한 여고생들의 행동을 놓고 갑론을박

🤔무슨 일인데?
•고등학생 두 명이 편의점에서 300원짜리 막대사탕을 결제
•편의점 직원에게 주운 카드로 결제했으니 주인에게 돌려주라며 사탕값 300원과 카드를 맡기고 떠나

🤷‍♀️뭐가 문제인데?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행위는 여신전문급융업법 70조 위반
-좋은 의도여도 무단 카드 사용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반론
•죄의 성립요소인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13조)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부정 행위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20조)
-️정당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

🔉
위법성 조각 사유 :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경찰의 입장
•여고생들 행위는 범행 고의가 없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분실자가 신고하면 처벌될 가능성 있음
•신용카드를 습득하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나 카드회사에 먼저 전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