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미만'의 벽, 이번엔 깨지나
•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함. 이번 국회에서는 헌법을 근거로 생긴 근로기준법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돼야한다는 목소리 높음. 그 이유를 알아봄
📄근로기준법
•헌법 32조 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의거 1953년 제정
•주요 내용 : 1️⃣주법정근로시간 2️⃣연장·휴일·야간근무 가산수당 3️⃣연차·공휴일 유급휴가 4️⃣부당해고 금지
🤕차별 적용
•이들 주요 내용은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
•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
•국내 전체 노동인구의 18%(372만명, 21년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불합리한 급여 수급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못 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도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전면 적용되지 않은 이유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들,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
•정치권의 비협조 소극성
📢더 생각해 볼 점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부정
👉보장되지 않는 권리는 사업장 조직문화에도 영향을 줌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하는 시각, 종국에는 사회에 악영향
•4월 총선 앞두고 여야 긍정적 공약 제시
👉민주당: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
👉국민의힘: 단계적 추진하겠다. 우선 유급 공휴일 규정부터 확대 적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