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찬반논리·해외사례 총정리

강혜원
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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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측이 격론을 벌이고 있음

🤔무슨 일?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논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 기한(6월 27일) 지키지 못함

💰최저임금 결정방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심의 요청
•최임위는 90일 이내(6월 말) 최저임금을 결정
•매년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됨

🙆‍♀️차등적용 찬성
①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차등적용 주장
-해당 업종의 임금 지급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②작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높아
③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은행대출 연체율은 0.61%로 팬데믹보다 더 높아

🙅차등적용 반대
①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법률 취지 훼손
-최저임금 법률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 보장
②특정 업종에 낙인 우려
-저임금 업종을 기피하게 돼 사양 산업이 될 수 있음
③노동계 불평등 심화
-특정 노동에 최저임금 보장 안하면 경제 생태계 무너져
④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님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및 플랫폼 수수료 등 때문

🌍해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독일:단체협약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함
•호주:산업별 노사협약에 의해 정해지며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함
•일본:특정최저임금(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함
•스위스 제네바주: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

참고 : 노컷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