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 소방관, 급식비는 4천원
•2020년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열악한 구조ㆍ구급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소방공무원 무늬만 국가직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 국가직으로 전환
-2019년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5만 4,875명)중 98.8%가 지방직
•전환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이 소방청으로 이양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음
-시도지사와 소방청의 관리와 간섭만 이중 작용
🧑부족한 인력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 6만 6,797명으로, 13만 1,046명인 경찰공무원의 절반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780명 인구 담당(2023년 소방청 통계 연보)
•2023년, 전년도 대비 신규 138명 증가 ➡️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은 23.3% 증가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아리셀) 화재 사고 당시, 반경 10여km 이내에 119지역대 2개(서신·마도)만 위치. 서신에서는 5명만 출동
-2023년 3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소방관 2명만 투입했다 순직사고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창고 화재: 인력없어 구급 대원이 소방 업무 투입
💰부족한 예산
•소방예산 中 15%만 국비, 나머지 85%는 지역비
•소방청 소속 소방관이 사비로 지출하고 지급받지 못한 출장비만 1,872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이상
•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무세마저 일몰 위기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위해 도입.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며, 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 특례 조항
•소방공무원의 급식비 수준은 한 끼에 평균 4,000원
⛑️구조구급활동비도 문제
•구조구급활동비 대상 소방관은 구급 구조 대원으로 제한
-119종합상황실 및 현업부서 근무자(지휘차, 물탱크, 특수차 담당 소방관) 등 25%는 받지 못함
🧑🚒더 생각해볼 점: 제복공무원 공짜 노동
•제복공무원(소방직ㆍ경찰직ㆍ우정직)의 초과근무는 월평균 70.4시간
-야간근무 빈도는 월 7회, 평균 3.5시간 근무➡️교대제라는 업무 특성, 만성적 인원 부족
•초과근무수당 온전히 받지 못함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개인의 통상임금이 아닌 기준호봉봉급액을 산정 기준으로 함
각 계급의 10호봉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소방공무원 18호봉을 예로 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1만 6,032원이지만 기준호봉봉금액에 따르면 1만 3,803원에 불과
-초과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해 지급되지 않음
참고: 이데일리, 한겨레, 서울신문, 인천일보, KBC뉴스, 매일노동뉴스,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