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갑질도 처벌하자...하도급법 수술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과 국내 하청 중소기업 사이에도 '하도급법' 적용하는 방안 연구 착수
❓하도급법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떼먹기 등 각종 갑질에서 하청 기업 보호 위해 만들어진 법
•그간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국내 기업 사이의 원·하청 계약으로 국한
•하도급법이 ‘국내’ 기업 보호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제재 대상도 ‘국내’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
🤷🏻하도급법을 갑자기 왜?
•최근 들어 해외 기업과 국내 하청 중소기업 갈등 불거짐
•나이키가 국내 신발 소재 납품업체에 갑질했다는 신고 접수
👉🏻하지만 해외 기업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나서지 않음
•국내 대형 건설사가 튀르키예 현지에서 대교 만들면서, 국내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 대금 지급하지 않아 논란 일기도
👉🏻이에 따라 해외 기업들이 원청인 경우에도 현행 하도급법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보기로
😟하지만 우려도...
•엄격한 규제 탓에 되레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거래 위축시킬 수 있음
•우리나라와 일본 제외하고는 하도급법 운용 국가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움
•대부분 민사 소송을 통해 하도급 분쟁 해결
•하도급 대금을 현금 지급하게 하거나, 대금을 일정 수준 조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
•대금 지급 일정이나 계약서 필수 사항 등도 법에 정해져 있음, 해외 기업들로선 경영상 불편
👉🏻하도급법이 우리나라 특수성에 맞춰 진화해온 것이라, 적용 대상을 넓히는 데에는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