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에, 노동자들 '부글부글'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입법 개정안을 발표함

📝개정안 내용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 수급자가 되면 수급 횟수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4주로 늘림

👨‍⚖️입법 개정 목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아 반복 수급이 다수 발생
•반복 수급자들이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행태 막기 위함
•반복 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 지속하게 함
•수혜의 정도가 달라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저해됨

😦문제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저임금 단기 노동자
•일은 해야하지만 재취업이 어려운 50대 여성, 60대 남성의 수가 많음(고용행정통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계약을 하는 관행이 노동 시장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불가피한 단기직 노동자에게도 불똥 튄다는 우려

👷노동계 비판
•"구직급여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업 안전망"(한국노총)
•"불안전한 고용구조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함"(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