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신청 과열...최저임금 차등적용 재점화

김지원
김지원
©연합뉴스

•서울시가 9월 실시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다며 신청한 사람이 5일 만에 1500명을 넘어섰음. 신청마감(8월 6일)까지 열흘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과열 경쟁률 보이고 있음. 수요가 증명된 만큼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음

🤔최저임금 차등 주장의 배경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급은 1만 3700원으로 비싼 편
-법정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료 포함
-전일제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월평균 264만원이 들어감
-20~30대 경제활동인구 평균임금(300만원)의 88% 수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본 취지에 어긋남
•한국은행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것을 제안

🌍찬성: 해외도 차등적용
•가사도우미 차등적용으로 인건비를 대폭 낮춘 경우 있음
-홍콩은 최저임금 적용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예외를 둠
-싱가포르는 8개 파견국과 협의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지정
-시급: 싱가포르 1721원·홍콩 2797원·대만2472원에 불과
•외국인 근로자 만족도 높고 국가 경제동력 만드는 윈윈 전략
-월 77만원 받는 홍콩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절대다수가 계속 도우미 일을 함
-돌봄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기혼여성 140만명에 달하니 차등적용시 이를 해결할 수 있음

🤝반대: 노동의 가치는 동일
•돌봄노동의 가치는 노동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함
-최저임금은 업종·지역 등에 무관하게 인간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르면 국적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가
•차등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음
-돌봄노동의 가치가 낮게 평가돼 내국인 도우미 임금도 낮아질 수 있음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 4~6배 높은 산업으로 이동해 불법체류자 될 수 있음

참고: 노컷뉴스, 조선일보,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