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기후에 '작업 중지권' 못누리는 노동자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기후재난 속에서도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해 산재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다고함
🦺피해 사례
•지난 9일 경북 경산, 40대 택배 노동자 배송 업무 중 폭우에 휩쓸려 실종
-쿠팡 카플렉스 소속 노동자로, 산재보험 가입조차 미가입
•폭염시기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단 없이 일하는 노동자 81.7%(23년,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작업중지권 보장 제한
•특수고용직은 '폭염, 폭우, 한파' 때 작업중지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받지 못함
•노동자가 작업중지 요청해도 사업주가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묻는 경우 다반사
•택배 기사의 업무 거부는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서 고용노동부에 호소 어려움
•한진택배, CJ 대한통운 등 민간택배사 폭우시 작업 중지 내부 지침만 존재
-위험도에 따라 총괄우체국장이 집배 업무 정지하는 우체국과 다름
💰수당의 압박
•정해진 물량 채우기 위해서는 악천후에도 근무할 수 밖에 없음
•기후할증제도는 악마의 속삭임
-폭염과 악천후 상황 시, 건당 배송 수수료에 500~1000원 추가 지급
🪧개선해야 할 문제
•정부의 이상기후 대비 작업장 기본 수칙은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 없음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노동자에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방안 없음
•원청이 작업 중지에 따른 하청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임금 손실 등을 보장해야 함
-하청노동자의 생계 보장해야 작업중지권 사용할 것
•휴게시간 및 시설 보장도 법적 보장할 필요 있음
-적정 휴게시간 권고조치 지키는 현장은 25%에 불과
참고: 한겨레, 오마이뉴스, KBS뉴스, 매일노동뉴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