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기후에 '작업 중지권' 못누리는 노동자들

남진희
남진희
폭우 속 실종된 쿠팡 노동자 수색하는 소방구조대 ⓒ연합뉴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기후재난 속에서도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해 산재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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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동자 : 택배 기사,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의 직종 종사자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음.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임

🦺피해 사례
•지난 9일 경북 경산, 40대 택배 노동자 배송 업무 중 폭우에 휩쓸려 실종
-쿠팡 카플렉스 소속 노동자로, 산재보험 가입조차 미가입
•폭염시기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단 없이 일하는 노동자 81.7%(23년,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작업중지권 보장 제한
•특수고용직은 '폭염, 폭우, 한파' 때 작업중지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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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 대피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자가 작업중지 요청해도 사업주가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묻는 경우 다반사
•택배 기사의 업무 거부는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서 고용노동부에 호소 어려움
•한진택배, CJ 대한통운 등 민간택배사 폭우시 작업 중지 내부 지침만 존재
-위험도에 따라 총괄우체국장이 집배 업무 정지하는 우체국과 다름

💰수당의 압박
•정해진 물량 채우기 위해서는 악천후에도 근무할 수 밖에 없음
•기후할증제도는 악마의 속삭임
-폭염과 악천후 상황 시, 건당 배송 수수료에 500~1000원 추가 지급

🪧개선해야 할 문제
•정부의 이상기후 대비 작업장 기본 수칙은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 없음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노동자에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방안 없음
•원청이 작업 중지에 따른 하청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임금 손실 등을 보장해야 함
-하청노동자의 생계 보장해야 작업중지권 사용할 것
•휴게시간 및 시설 보장도 법적 보장할 필요 있음
-적정 휴게시간 권고조치 지키는 현장은 25%에 불과

참고: 한겨레, 오마이뉴스, KBS뉴스, 매일노동뉴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