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맞춰 발의된 법안😴쿨쿨

우현지
우현지

•'사회적 재난'에 대해 발의된 법안 중, 반 이상이 국회에 계류 중

🤔무슨 일인데?
•정부, '노조 파업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겠다' 발표
•하지만 관련 법안은 실질적 도움 못 됨

저조한 법안 통과율
•사회적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다수의 법안 발의
•2015년 이후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사고 7건. 관련 법안 138건 발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중 통과된 법안은 61건(44.2%)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 39건 중 1개만 통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한,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계류 중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1️⃣국회의 불성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법' 준수되지 않음
•법안 소위에서 1개 법안을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5분 남짓
•정족수(의결 필요 최소 인원) 부족으로 소위원회 회의가 중지되기도
•정쟁에 빠질때마다, 법안 통과 뒷전

🔎
일하는 국회법 : 거의 매달 국회가 열리는 '상시 국회' 체제를 갖추고, 상임위는 매달 2차례, 특히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는 '매달 3차례 이상' 열겠다고 명시. 그러나 한 군데의 상임위도 지키지 않음

2️⃣대통령 거부권
•이태원 참사 특별법

3️⃣무관심
•제천 화재 당시, 건물주나 친족이 소방 안전을 점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하지만 무관심 속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 등 막을 수 있었음

💦피해는 유가족들에게로
•일부 유가족 "정치인들이 정쟁거리가 될 만한 재난에만 관심 둔다"
•재난 재발 방지 위해 22대 국회 청사진 제시할 필요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특정 참사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이 문제”
"(국민 안전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나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