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산재카르텔'은 있었나 없었나
💡고용노동부가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업재해 카르텔 의심 정황과 산재 보상금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
📢주요 내용
☑️ 일부 노무법인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해 산재보상금의 최대 30%를 지급받아
☑️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업무처리를 수행하기도
☑️ 부조리 원천 차단을 위해 산배 보상 제도 개선 추진
☑️ 추정의 원칙 정비
🔵 노무법인-병원-자격 미달 환자의 '산재 카르텔'이 산재보험 재정에 악영향
🔵 민주노총은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 중 부정수급이 0.3%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으나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산재보험 관련한 도덕적 해이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감사 시 외부 신고와 자체 인지로 조사한 883건 가운데 486건(55%)가 부정수급.
🔵 산재보험제도 전반적 손질 필요. 제도적 허점이 '나이롱 환자'를 부추기고 있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데,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점을 수정해야 함.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에서 적발된 2022~2023 부정수급 486건은 지난해 산재 승인건수(14만4965건)의 0.3%, 보험급여 지출액(7조2849억원)의 0.15%. 감사 결과 '산재 카르텔'도,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음.
🔴 비위 행태도 사무장 노무법인, 브로커 개입 등 익히 알려진 것. 병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환자' 사례는 극히 일부
🔴 이번 감사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추정의 원칙'을 손질하려는 것. 감사에서 '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부정 사례는 한 건도 없었음. 그럼에도 노동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정의 원칙을 끼워넣음. 이는 정부의 친기업적 여론몰이용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