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왜들 난리야? 이거만 알고 가실게요!

ⓒ노컷뉴스

•지난 25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1999년 세법 개정 이후로 25년만에 상속세를 감세하기로 함. 이 내용과 함께 종부세 개편은 왜 빠졌는지, 이 밖에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도 정리해봄

ℹ️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하향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최저 세율 10% 적용을 받는 상속·증여자산 가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상향
•누진 공제액 1000만원씩 상승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변경
•자녀 상속세 인적 공제 기준이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크게 완화
•배우자와 자녀 2명의 경우 17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됨

💎여야 간 입장 차이
•정부와 여당: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
•야당: 자산 격차를 공고히 하는 부자 감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유예됨
•현행 방식: 부동산 보유세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함께 납부
-이중 과세라며 재산세의 누진율을 높이고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여론 존재해 옴
•완화 어려운 이유: 개편 시,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의 확대
-종부세는 국세로 중앙정부에 납세 이후 지방정부에 동등 배분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 정부에 각자 납세하므로 부동산세 적게 걷히는 지방에 불리

🪙금투세 폐지 입장은 고수
•2년 유예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
•금융 투자 소득액이 연 5천만원 초과 시 20%의 과세
•금투세로 인해 투자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한다며 폐지 추진 중

참고: 노컷뉴스,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