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루팡' 잡는다?

강예은
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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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최대 반까지 감액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관련법 8건을 개정하기로 의결.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됨

법 개정 목적은?
•구직급여 제도 악용 방지
-사업장과 노동자가 합의해 단기 일자리 계약하는 관행 차단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사례 방지
•반복 수급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 크게 증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안전망 되게 제도 정비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개정되면
-5년간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
-3회 반복 수급 10% 감액,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구직 급여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
•단, 저임금·일용 근로자 등은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노동계의 반발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감
•청년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

참고: 연합뉴스, 매일경제, 뉴스핌,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