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5억원까지 면제...신혼부부 세금 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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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 부자감세 논란 속에 가려진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변화를 정리해봄

💍 결혼세액공제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초혼과 재혼 등의 구분없음
•다만,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가능

🏠주택청약소득공제
•기존에는 세대주만 주택청약소득공제가 적용됨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도 추가할 예정
•자격요건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재택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혼인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함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직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적용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2년 이내 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대상
•올해에 한해서, 2021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한 지급분까지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0만원씩 상향
•자녀 첫째 15만원→25만원, 둘째 20만원→30만원, 셋째 30만원→40만원

참고: 한국경제,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