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엿장수 맘대로인가
•5월 24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각 대학들이 올린 의대 증원 대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 여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승인 과정의 문제점 정리해봄
🤔통상적인 대학 증원 절차
•고등교육법 34조의5에 명시
•대학 정원은 입학 22개월 전에 '입학전형시행계획(시행계획)'으로 발표해야 함
•따라서 2025학년도 시행계획은 2023년 4월 이미 발표됐었음
🤔한번 발표된 시행계획은 이후 변경 가능
•고등교육법시행령 33조에 명시
•다만 특정 '경우'에만 한정해 변경가능
•교육부는 이번 의대 정원 변경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경우'라고 설명
🙄의문1. 이번 의대 증원은 그 '대학 구조개혁 경우'에 들어맞나?
•의료계는 통상적으로 구조개혁은 입학정원 '감축' 의미라고 주장
•이번 의대 증원을 위한 명분과 안맞는다는 입장
•교육부는 그 동안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구조개혁의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
🤔시행계획을 변경하기위한 절차
•먼저 각 대학이 변경 내용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개정해야함
•이어 대교협이 입학 전년도 5월 말까지 변경 내용을 승인해야 함
🙄의문2. 학칙 개정이 안됐는데도 대교협이 승인할 수 있다?
•학칙 개정 안된 상태에서 대교협이 증원을 승인한 학교가 11개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되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
①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되,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해야한다
③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의료계는 위 조항을 교육부장관이 의대 정원을 정한다는 의미로 오독해선 안된다는 입장
•설사 교육부장관이 증원 결정을 하더라도 ①항에 따라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춰고 진행해야한다는 입장
🤔남은 과제
•의대증원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 놓고 있음
•의료계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해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원서접수 시작하는 7월 8일전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