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유튜브에 댓글 금지?...유의사항 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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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카카오톡 리딩방과 유튜브의 댓글 기능 등이 금지됨

📢금융감독원, 개정자본시장법 유의사항 발표
•유사투자자문업체, 양방향 채널 유료 영업 금지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됨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정식 금융회사나 금융투자업자와 다름
-인·허가 등록절차 없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 및 신고하면 영업 가능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목표 수익률 OO%'표시할 수 없음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 규모
•금융감독원, 721개사 중에서 58개사의 불법행위 적발함
•올해 5월 기준, 최근 6달 동안의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액은 2,300억 원이 넘음
•2030피해자 규모도 2배 가까이 늘었음
-2020년 17%, 2023년 10월 기준 32%
•2022년,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소비자 상담 인원은 1만 8726명

🚨유의할 점
•양방향이 아니라면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됨
-단방향 채널로 운영하되 정보를 주고 대가를 받는 채널은 신고해야 함
-대가성이 없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양방향 채널이라도 무료로 진행한다면 가능함
-유튜브 광고 수익만 발생하면 대가성 없다고 판단
-별풍선 등 시청자의 간헐적이고 자발적 후원도 대가성 없다고 판단

참고: 노컷뉴스, 조선비즈, 한경닷컴, 매일경제, KBS